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직(조합 또는 협회)은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상생사업비’를 수령하고 해당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당 조직의 설립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조직(조합 또는 협회)이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상생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