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령에 따라 수령하는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2.19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 2026.2.3.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조직(조합 또는 협회)은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상생사업비’를 수령하고 해당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당 조직의 설립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조직(조합 또는 협회)이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상생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